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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8고정271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5. 10: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C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번호판을 광고전단지로 가려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1. 민원 국민신문고, 위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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