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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7 2020고정132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7. 1. 08:25 경 부산시 B에 있는 C 구청 맞은편 노상 안전지대에서 D 승용차를 주차한 후 차량에 피켓과 플랜카드 등을 게시하며 1 인 시위를 하면서 주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승용차의 등록 번호판을 플랜카드로 가려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3. 08:16 경 부산 E에 있는 F 주유소 앞 안전지대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제 1의 가항과 같은 방식으로 1 인 시위를 하면서 1 인 시위를 하면서 주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승용차의 등록 번호판을 플랜카드로 가려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6. 08:02 경 제 1의 나 항과 같은 상소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제 1의 가항과 같은 방식으로 1 인 시위를 하면서 주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승용차의 등록 번호판을 플랜카드로 가려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7. 16. 09:56 경 부산시 B에 있는 C 구청 G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대한 주차 단속에 대해 항의하며 위 구청 공무원들 및 민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G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H에게 “ 쥐새끼처럼 숨어서 카메라 단속 지랄하지 말고, 생긴대로 놀고 있어, 쥐새끼 같이 카메라 찍어 주차위반 단속하는 것이 정상이 가, 생긴대로 놀아라

자식아, 쥐새끼니 까 숨어서 단속하는 거잖아, 이 쥐새끼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각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점)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발생보고, 위반현장 촬영사진 자동차 관리법위반( 번호판 미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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