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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26 2019고정14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행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7. 16:48경 평택시 C시장 앞 노상에서 주차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 D 소유의 B 차량의 뒷 번호판을 적재함으로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번호판 가린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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