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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9 2019고정26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20. 15:36경 대전시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에 대한 주ㆍ정차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위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흰색 플라스틱판으로 가려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이 사건 범행은 주ㆍ정차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잘못이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등록번호판을 가린 채 자동차를 운행하지는 않았다

거나 피고인의 재산 및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감액하여야 할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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