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14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3. 23:10경 서귀포시 B 앞 노상을 술을 마신 상태로 걸어가며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K5 택시를 발견하고 손을 들어 탑승의사를 표시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탑승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택시 조수석 앞문을 발로 1회 걷어차 위 차량 문에 흠집이 나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427,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택시 문을 걷어찬 것에 대하여 C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위 C을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E을 때리던 중 피해자 F(여, 27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바닥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3. 23:24경 위 서귀포시 B 앞 노상에서 “두 사람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와 함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왜 내 이야기는 듣지 않고 상대방 이야기만 듣냐! 씹쌔끼들!”이라고 욕설하면서 위 경찰관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을 통한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특별한 이유도 없이 택시기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