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9. 16. 05:30경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서귀포의료원 응급실에서, 깨진 술잔에 손가락을 다쳐 응급치료를 받은 후 담당의사인 C으로부터 "월요일인
9. 17.경 수술이 가능하다.
”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제주대학교병원으로 갈 수 있는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구급차가 없으니 택시를 이용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서 위 응급실 입구 책상에 있던 전화기를 집어던지고, 그곳 직원들에게 “개새끼, 쌍놈들" 이라는 욕설을 하면서 이를 말리는 청원경찰 D의 멱살부위를 잡아 흔드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약 35분 동안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16. 06:05경 위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멱살부위를 잡고 가슴 부위를 여러 번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F의 뒤통수를 1회 때려 경찰관 F의 범죄진압 및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9. 16. 06:08경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E지구대 앞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연행되자, 발로 위 지구대 소속 G 순찰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걷어차 찌그러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수리비 약 260,5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상황사진
1. 견적서(순찰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