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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02 2016고단15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4. 01:30경 경기 평택시 지산로 18 CU 송탄터미널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지산로 25 송탄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 피고인은 본건 범행 전인 2016. 5.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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