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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2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주한미군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7. 07:40경 평택시 지산로 25 송탄터미널사거리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신장육교사거리 방향에서 지산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유턴 가능 안전표지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후방의 차량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진행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색이 붉고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며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서정주공2단지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갑자기 목천고가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며 유턴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좌측 휀다 부분으로 신장육교사거리 방향에서 지산사거리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스파크 차량의 우측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용 5,064,7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7. 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E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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