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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5525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5525】 피고인들은 2012. 6.경부터 대구 남구 E에 있는 상가건물 3층 상호 없는 사무실에서 중고휴대폰 매매업에 종사하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네이버에 “F”이라는 블로그를 개설하여 정상적인 중고 휴대폰뿐 아니라 도난, 분실 등 비정상적인 중고휴대폰을 매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3.경 대구 동구 신천동 329-3에 있는 동대구터미널 화물보관소에서 위 블로그를 보고 전화 연락한 G과 퀵서비스를 통하여 동대구버스터미널 화물보관소로 배송받기로 미리 약속을 한 후, G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23,0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23개가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의심을 하면서도 대금 6,1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해주는 방법으로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8.경까지 사이에 위 G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시가 223,0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223개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6064】- 피고인 C 피고인은 ‘H’이란 상호로 인터넷을 통해 중고 휴대전화기 매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 2013. 1. 6. 저녁 무렵 대구 수성구에 있는 I대학교 부근 J 편의점 앞에서 K으로부터 중고 갤럭시S2 휴대전화기 1대와 스카이베가 휴대전화기 1대를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전화기 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판매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후 그가 휴대전화기의 명의자와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 경우 그 출처 등에 대해서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확인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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