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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08 2012고단3346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8. 8.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2012고단3346] 피고인 A, B는 국산 스마트폰이 중국에서 고가에 거래되는 것에 착안하여 각 250만 원을 장물매입대금으로 갹출한 다음, 경북 구미, 대구 일원에 ‘스마트폰 삽니다, 대구 경북 구미지역’이라고 적힌 명함을 택시기사 등에게 배포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위와 같은 내용의 블로그를 만들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광고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스마트폰을 매입한 다음 이를 다른 스마트폰 판매업자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어 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2. 18. 16:0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J주점 종업원인 K이 취득한 분실품인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K에게 대금 170,000원을 지급하고 위 스마트폰을 택배로 전달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2. 14:00경 대구 중구 공평동에 2.28.기념 중앙공원 앞에서, L이 취득한 분실품인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L에게 대금 230,000원을 미리 송금한 다음 위 스마트폰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3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스마트폰 25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5001]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합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과거에 근무했던 M 물류센터에서 스마트폰을 절취하고, 피고인 B가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서로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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