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죄로 징역 4월,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4. 8. 2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3. 02:00경 장성군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벨로스터 승용차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주차브레이크 옆 플라스틱 통에 있던 현금 20,710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 13. 12:45경 전남 장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밖에서 3일째 잠을 못자 졸리다’는 이유로 대문 우측 우편함에 들어있던 열쇠를 꺼내 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죄 처리기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주거침입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기준으로 삼는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절도범행의 피해금액이 매우 적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