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1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 안에서 현금 등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6. 03:00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른바 차량털이 절도 등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음에도 출소 직후 동일한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실제 피해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위 실형 전과 외에는 벌금 1회의 처벌전력만이 있는 점 및 판결전 조사결과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이 사건은 미수범이나, 일반 절도의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