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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53249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원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서 같은 법원은 2016. 8. 29. 배당할 금액 125,912,211원에서 집행비용 118,942원을 제외한 나머지 실제 배당할 금액 125,793,269원을 1순위 임금채권자(최우선) D에게 1,895,148원, 임금채권자(최우선) E에게 340만 원, 임금채권자(최우선) F(선정당사자)에게 17,765,965원, 임금채권자(최우선) 피고에게 900만 원, 임금채권자(일반) 피고에게 4,020만 원, 임금채권자(최우선) G(선정당사자)에게 46,298,890원, 2순위 배당요구권자(대위변제) 근로복지공단에 300만 원, 3순위 압류권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4,233,266원을 배당하고,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 나.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가 임금채권자(일반)로서 배당받은 4,020만 원 중 28,313,470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용인시 기흥구 H 소재 I요양병원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임금채권자(일반)로서 4,020만 원을 배당받았으나, 피고는 I요양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일 뿐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4,020만 원을 11,886,530원으로 감액하고, 원고에게 28,313,470원을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6. 23.부터 2015. 7.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I요양병원의 행정국장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임금 4,92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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