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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16 2019가단8760
배당이의
주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19. 9. 26.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E과 원고, 피고들의 법률 관계 1) 소외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는 피고 B의 남편인 망 F(2019. 11. 14. 사망) 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회사이다.

2) 피고들이 E에 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체불임금이 있다는 취지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존재하며, 피고 C는 2018. 11. 30. E으로부터 공증인 G 사무소 증서 제 2018년 제 1323호로 ‘ 피고 C에게 E 주식회사 임금 체불 건으로 E에 대한 17,275,798원의 채권이 존재한다’ 는 취지의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를 작성 받았다.

피고 B 피고 C 최우선 변제 금 구분 임금 퇴직금 최우선 변제 금 구분 임금 퇴직금 계 3,183,592원 계 4,676,940원 6,904,779원 최종 1개월 분 3,183,592원 최종 1개월 분 2,338,470원 2,301,593원 최종 2개월 분 - 최종 2개월 분 2,338,470원 2,301,593원 최종 3개월 분 - 최종 3개월 분 2,301,593원 체불임금 등 그 밖의 금품 등의 상 세 내역 임금 퇴직금 체불임금 등 그 밖의 금품 등의 상 세 내역 임금 퇴직금 2018. 12. 분 3,183,592원 17,676,236원 4,676,940원 12,598,858원 총 금액 20,859,828원 총 금액 17,275,798원 3) 원고는 2018. 7.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카 단 904호로 채무자 E, 제 3 채무자 사회복지법인 H 외 7 인으로 하여 물품대금 청구채권 100,000,000원을 원인으로 채권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4) 그 후 원고는 E과 F을 상대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8가 합 109920호로 물품대금 지급청구를 하여, 2019. 4. 10. ‘E 과 F은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4회에 걸쳐 분할하여 2019. 6. 10., 2019. 7. 10., 2019. 8. 10. 각 15,000,000원을, 2019. 9. 10. 2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E과 F이 위 분할 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 분할의 이익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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