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J 소유의 광주시 K 대 327㎡, L 도로 11㎡, M 대410㎡ 및 M 지상 2층 단독 주택(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I로 부동산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A을 선정당사자로 하고, 피고 B, C, D, E, F을 선정자로 하여 합계 66,772,928원(최우선 변제채권액 합계 44,699,607원 우선변제채권액 22,073,321원)을 배당요구하였고, 피고 G은 10,500,000원, 피고 H는 12,541,318원을 임금채권으로 배당요구하였다.
다. 경매법원은 2014. 5. 15. 실제 배당할 금액 370,011,129원에 대하여 피고 A에게 선정당사자로 합계 44,699,607원(피고 A 9,048,183원 피고 B, 7,198,787원 피고 C, 5,666,660원 피고 D 3,516,746원 피고 E 10,500,000원 피고 F 8,769,231원)을, 피고 G에게 10,500,000원을, 피고 H에게 12,541,318원을 각 임금채권자(최우선)으로 1순위로 배당하였고, 광주시에 523,030원을 교부권자(당해세)로 2순위로 배당하였으며, 원고에게 301,747,174원을 채권자 3순위로 배당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4. 5. 22.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N병원은 O를 명의자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개원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사용자는 J가 아닌 O이므로 J와 피고들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다.
나. 피고 A의 월임금은 3,463,050원으로 최종 3개월분 체불임금은 8,873,182원이고, 피고 B의 최종 3개월분 체불임금은 6,818,017원이며, 피고 C은 2013. 7. 31.까지 근무하였고, 월 임금이 2,615,385원이므로 이에 따라 최종 3개월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