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28.부터 2015. 5.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원고가 2006. 5. 22. 피고에게 15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08. 3. 27.까지 피고에게 총 19회에 걸쳐 142,3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4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대여일 다음날인 2008. 3.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5.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최초 소 제기시 127,300,000원을 청구하였다가 이후 142,300,000원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위 확장된 금원 전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나, 청구취지가 확장된 부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의 청구 중 청구취지가 확장된 15,000,000원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를 초과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청구가 일부 기각되는 것으로 보아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