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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0 2017가합527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F에게 46,020,000원 및 그 중 33,02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 F는 2018. 3. 28.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를 소장 기재 33,020,000원에서 46,020,000원으로 13,000,000원 확장하면서 이에 대하여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청구취지가 확장된 13,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바, 위 13,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4. 16.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를 초과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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