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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2 2020노1094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였는데, 위 범행의 사회적,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할 뿐더러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기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피해액 5,000만 원)에게 3,500만 원, 피해자 F(피해액 1,626만 원)에게 1,200만 원, 피해자 B(피해액 800만 원)에게 800만 원을 각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피해자 3명 전부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에 연루된 기간이 비교적 짧고 피해액이나 피해자 수가 많지는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원심 배상신청에 관한 직권판단 및 당심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위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위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의 확정이 차단되고 배상명령신청 사건도 항소심으로 이심된다.

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액 800만 원의 지급을 명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 배상신청인 B 및 당심 배상신청인 F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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