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각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3월) 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원심판결들의 병합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 파 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 1원 심 배상명령 중 배상 신청인 C에 대한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배상명령신청 사건도 항소심으로 이심된다.
기록에 의하면, 제 1 원 심 배상 신청인 C은 배상명령 신청서에서 43만 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배상 신청서 내용이나 거래 명세표 기재를 포함한 수사기록 등을 종합하면 이는 63만 원의 단순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하여 63만 원을 지급 하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① 제 1 원 심 배상 신청인 C이 배상 신청서에 배상청구금액 43만 원을 기재하고 이유에서 ‘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63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 금 43만 원에 대한 배상을 구한다’ 고 하여 편취 액과 피해액을 구분하여 명시한 점, ② 위 C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정서에 ‘ 피해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은 사실이 있다’ 고 기재하였고 (2020 고단 3125 증거기록 7 쪽), 피고인도 피해자 C에 대한 피해 일부가 회복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