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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11.22 2017고단293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6. 18:50 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슈퍼에서, 피해자 D(58 세) 가 위 슈퍼마켓 업주와 기분 나쁘게 대화를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8회 때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사건 사진

1. 발생보고( 폭력), 내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및 피고인 특정 관련), 수사보고( 참고인 E 진술 조서 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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