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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08 2018고정22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 급) 와 알코올의 존 증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이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1. 17. 14:25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8세) 이 운영하는 ‘E 슈퍼마켓 ’에서, 피해 자로부터 외상으로 술을 제공받지 못하자 화가 나서 “ 이 씨발 년 아 제대로 해 라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위 가게 앞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쓰레기 집게( 전체 길이 40cm) 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그 곳 노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나무 2그루를 화분에서 뽑아 버리고 나무의 가지를 꺾어 손괴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17. 14:25 경부터 같은 날 15:00 경까지 위 E 슈퍼마켓에서, 피해 자로부터 외상으로 술을 제공받지 못한 이유로 “ 이 씨 발년이 돌았나

제대로 해 라 ”라고 큰소리치고 원형 테이블과 쓰레기통 2개를 발로 차 쓰러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마켓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 제 366 조( 재물 손괴),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벌금형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이 유 구형 : 벌금 500만 원 선고 형 :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치료 명령 가중 사유 : 흉기 범행의 위험성 등 감경 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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