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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3.23 2016고단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7. 18:50 경 원주시 금불 3길 14에 있는 ‘ 원주 축협’ 앞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을 정리하고 있던 강원 원주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를 향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 짭새 새끼들 많네,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C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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