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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26 2016고단161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 22:05 경 강릉시 C 단독주택에서, 피해자 D(55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주택 마당으로 끌고 간 후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60cm, 폭 2X4cm) 을 집어들고 피해 자를 수 회 때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정상 참작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분쟁 경위와 경과( 지인들 사이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쌍방 폭행사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정상 참작 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일정기간 보호 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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