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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2 2014고합5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2. 8. 22. 04:3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모텔 103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피해자 F(37세)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절취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3.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게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5. 22: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지은 죄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았으니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너가 다니는 회사를 3개월 안에 망하게 하겠다, 너희 가족을 모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3:03경 다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합법적으로 니네 회사 3개월 안에 죽일게, 합법적으로”, “야 씨발 놈아, 너 그렇게 살아, 내가 너 죽일 테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위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치서사본

1. 녹취록

1. 수사보고서(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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