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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노40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변호인이 2014. 2. 4. 제출한 변론요지서는 아래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1) H, I는 ‘G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인 C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 C은 친한 친구인 상피고인 A의 아들의 선고공판을 방청하러 갔다가 I의 태도에 화가 나 ‘정말 싸가지가 없네’라고 혼잣말을 하였을 뿐 상피고인들의 범행에 공모ㆍ가담한 바 없다.

다. 검사(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300만 원)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범행 객체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필요한 사실’이라 함은 반드시 당해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입증해야 할 사실 내지 다툼이 되고 있는 사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 관한 사실 등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알고 있는 사람’이란 위와 같은 사실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는바, H은 피고인 A의 아들인 G의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인 F의 어머니로서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친족에 해당함은 의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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