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7. 18. 피해자 C(여, 20세)을 성폭행 한 사실 등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재판 진행 중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7. 01:40경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105동 13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현관문을 두들기고 "야, 문열어, 문열어"라고 말을 하여 자기의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면담을 강요하였다.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으로 기소하였으나, 공소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처인 E가 자신에게 죽고 싶다고 말하고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아 그 생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D 아파트에 찾아갔을 뿐이고 피해자에 대하여 면담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피고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1. 25. 23:27경 경찰에 E의 생사를 확인하여 달라는 112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당일인 2014. 1. 27.에도 위 D 아파트를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다가 01:43경 같은 내용으로 112신고를 한 점, 피해자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