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422』 피고인은 2016. 8.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에 동종 전력 1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건물 5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주식회사 E 와 상품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F 의류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고 위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금의 2 배가 될 때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투자원리 금을 반환해 주는 조건으로 투자를 받았으나 후 순위 투자자의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투자 원리금을 반환하다 보니 일비를 1억원 이상 지급하지 못하여 2015. 10. 20. 경 사업을 중단한 상태 여서 새로운 투자 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원금의 2 배에 이를 때까지 일비로 투자 원리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0. 경 위 사무실에서 G을 통해 피해자 H에게 “390 만원을 투자 하면 투자금의 2 배가 될 때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투자금의 2% 내지 5%를 투자 원리금으로 상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22. 위 사무실에서 390만원을 투자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 H, 같은 I로부터 합계 2,7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7819』 피고인은 2016. 8.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에 동종 전력 1회 있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0. 서울 관악구 K 빌딩 5 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J에게 “1,300 만원을 투자 하면 2015. 10. 14. 경부터 매일 26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