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4. 15.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384]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건물 5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주식회사 E 와 상품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F 의류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고 위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금의 2 배가 될 때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투자원리 금을 반환해 주는 조건으로 투자를 받았으나 후 순위 투자자의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투자 원리금을 반환하다 보니 일비를 1억 원 이상 지급하지 못하여 2015. 10. 20. 경 사업을 중단한 상태 여서 새로운 투자 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원금의 2 배에 이를 때까지 일비로 투자 원리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1.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390 만 원을 투자 하면 투자금의 2 배가 될 때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135,000 원씩 투자 원리금 상환 명목으로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15. 10. 21. 위 사무실에서 각각 390만 원씩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합계 7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2 배가 될 때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투자금의 2% 내지 5%를 투자원리 금으로 상환해 줄 것을 약정하고 G으로부터 39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1. 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