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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9.21 2017노27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다.

이는 피고인을 위해 새롭게 고려해야 할 양형요소이다.

또 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가정적 유대관계도 공고 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판결 전 조사에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전제로 사회 내 처우를 실시하여 건전한 사회 적응을 돕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도 피고인을 위해 고려할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인용한다.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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