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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9.28 2017노24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진심으로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을 위해서 새롭게 고려해야 할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당시 만 18세에 불과했던 점 등도 피고인을 위해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든 여러 양형요소 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 양형은 피고인의 책임에 비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앞서 파기 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파기 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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