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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21 2016고단135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기 위하여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 진압 ㆍ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2. 04:40 경 두통이 있다는 내용의 119 신고를 받고 B 파출소에 출동한 광주 소방서 C 안전센터 소속 소방 교 피해자 D(36 세) 가 운전하는 구급차에 탑승하여 같은 날 04:50 경 광주시 E에 있는 ‘F 병원 ’에 도착한 뒤, 갑자기 구급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위 D에게 “ 차에서 내려 씨 발 놈 아, 니 엄마는 너 같은 거 낳고 미역국 맛있게 먹었냐

”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공무원의 구급 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구급 활동 일지, 상해 진단서, 진료기록 확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구급 활동 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상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공탁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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