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진압 ㆍ 인명구조 ㆍ 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 진압 ㆍ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12. 15:25 경 영주시 B 소재 C 인근에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응급 입원을 위해 출동한 영주 소방서 D119 지역 대 구급 대원 E에 의해 구급차에 탑승하여 이동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구급차 내에서 위 E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E으로부터 “ 구급차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 는 말을 듣자, 구급차량 뒷 유리와 구급장비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E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2 차례에 걸쳐 가격하고, 계속하여 난동을 부리다가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 차례 더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인 E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출동 지령서, 구급 활동 일지, 폭행장면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구급 활동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상해죄와 소방 기본법 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자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