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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17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20』 피고인은 2019. 5. 9. 08: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741』 피고인은 2019. 7. 11. 14:30경 대전 동구 E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2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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