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5622』
1. 피고인은 2011. 7. 22. 10:50경 운전면허 없이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에 있는 영남방직 앞 도로부터 그 무렵 같은 리에 있는 경산나들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26. 15:31경 운전면허 없이 경북 칠곡군 동명면 동면삼거리 앞 도로부터 그 무렵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동호치안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1고단6668』 피고인은 2011. 8. 24.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신세계휴랜드 찜질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방촌동에 있는 고려목재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1고단6748』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1. 09. 16. 09:50경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동대구화물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동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5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2011고단6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1고단6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사안 중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