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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28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의료행위를 한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4. 19:30 경 위 ‘D ’에서 허리가 아프다며 방문한 피해자 E( 여, 가명, 47세 )로부터 3만 원을 받고 허리와 어깨에 부황을 뜨고 허벅지와 허리를 손으로 지압하고 안마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리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치료를 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1. 20. 12:00 경 위 ‘D ’에서, 피해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 치마로 갈아입고 침대에 올라가자, 치료를 명목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브래지어 있는 쪽에 피를 뽑고 손으로 사타구니를 누르며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의료계약을 체결하고 치료를 의뢰하여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게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 11:30 경 위 위 ‘D ’에서 피해 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 치마로 갈아입고 침대에 올라가자, 치료를 명목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가슴을 누르며 옆으로 쓸어 올리고 유두를 건드리면서 피해자에게 “ 요고 살살 만져 줘야 된다.

자꾸 만져 줘야 된다” 고 만지고, 허벅지를 지압한다며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면서 “ 물이 많다, 젊어서 좋다, 피부가 좋다” 고 말하며 음부 안으로 넣고, 피해자의 유두를 입으로 빨고 다시 사타구니를 지압하는 척하면서 손가락을 질 속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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