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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2 2016노18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 자기의 성적 욕망” 부분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 ”으로 변경) 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19:2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49 세 )를 포함한 고양시 덕양구 D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으로 남녀가 성관계하는 사진이 첨부된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메일 캡 처 화면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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