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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10.14 2013가단30111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4.부터 2014. 10. 14.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4. 13.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막거근(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근육) 기능 이상으로 인한 안검하수(눈꺼풀 쳐짐) 증상을 보이는 원고의 눈에 대하여 눈꺼풀 올림근 기능 검사, 눈꺼풀 틈새 거리측정 등 사전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그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의 양안에 근막거근은 정상이지만 눈꺼풀 피부가 쳐진 사람에게 적합한 치료방법인 상안검 수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1차 수술 후 오히려 수술 전 보다 원고의 양안 눈꺼풀이 더 쳐져 보이고 양안 크기가 서로 달라져 보이는 상황에서 피고는 2011. 1. 2. 재차 피고의 양안에 대하여 안검하수 교정술(이하 ‘2차 수술’, 1, 2차 수술을 총칭하여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하였지만 우측 눈꺼풀 피부 또는 근막거근의 과다 절제로 인하여 원고의 우안에 외반증(눈 뒤집힘 증상)이 발생되게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 4.부터

6. 19.까지 3차에 걸쳐 ‘C 성형외과’에서 위 부작용을 교정하는 수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3, 4, 8, 9,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의사가 진찰,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는 환자의 구체적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양안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검사를 통하여 원고에게 적합한 수술방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원고에게 외반증 등이 발생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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