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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8.27 2014고정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업무상과실치상 의사가 진찰,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는 환자의 구체적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환자의 성별, 연령 등을 참조하여 당해 수술의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환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13. 19:0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 의원’ 수술실에서 근막거근(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근육) 기능 이상으로 인한 안검하수(눈꺼풀 쳐짐) 증상을 보이는 피해자 E(여, 67세)의 눈에 대하여 눈꺼풀 올림근 기능 검사, 눈꺼풀 틈새 거리측정 등 사전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그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수술 방법 및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 없이 피해자의 양안에 근막거근은 정상이지만 눈꺼풀 피부가 쳐진 사람에게 적합한 치료방법인 ‘상안검 수술’을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수술 후 오히려 수술 전 보다 피해자의 양안 눈꺼풀이 더 처져 보이고, 양안 크기가 서로 달라져 보이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1. 1. 2. 13:00경 위 ‘A 의원’ 수술실에서 재차 피해자의 양안에 대하여 안검하수 교정술을 하였지만, 우측 눈꺼풀 피부 또는 근막거근의 과다 절제로 인하여 피해자의 우안에 외반증(눈 뒤집힘 증상)이 발생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안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검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적합한 수술 방법을 적용하고, 또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상세한 설명을 하여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의 눈에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치료를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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