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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6가합53117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60,0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21.부터 2017. 1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16. 양안 비대칭 현상을 개선하고자 피고가 운영하는 ‘B성형외과의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우측 눈의 안검하수로 양측 안검의 비대칭이 심한 상태였다.

나. 원고는 우안 안검하수증 안검하수란 상안검(윗눈꺼풀)을 들어올리는 상안검거근 및 그 근막의 기능이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저하되어 상안검(윗눈꺼풀)이 잘 안떠지는 질병이다.

안검하수는 일반적으로 상안검거근 및 근막의 기능 정도를 평가하고, 눈꺼풀 처짐의 정도를 확인한 후 수술방법을 정하게 된다.

안검하수의 수술방법은 크게 상안검거근 근막의 단축술(근막의 절제 또는 근막의 단축 봉합), 전두근 이전술이 있다.

진단 하에 2012. 1. 21. 피고로부터 우안 안검하수 교정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는 우측 눈에 토안증 토안(兎眼)이란 눈을 완전히 감을 수 없거나 애를 써야만 눈을 감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토안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안검하수를 과교정하거나 안와격막이 거근에 붙어 있는 것을 떼어주지 않았거나, 쌍꺼풀 재수술로 인한 반흔, 피부 및 피부밑조직 및 눈둘레근을 너무 많이 절제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각막혼탁, 각막염, 안구건조증 등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을 제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영상,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의료원 구로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설명의무 위반 피고는 이 사건 수술에 앞서 일반적인 눈 성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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