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19고단80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03: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관악교 방면에서 남부순환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잘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진행하면서 2차로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1세)이 운전하는 E 현대그린시티 마을버스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8. 03:32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03:32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최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