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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1 2019고단10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55] 피고인은 2011. 4. 2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2019. 1. 24.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 구로디지털단지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26-2 IBK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147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10. 5.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길을 구로4동 주민센터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교통상황과 보행자의 이동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46세)을 위 승용차 우측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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