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2019. 1. 24.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 구로디지털단지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26-2 IBK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147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10. 5.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길을 구로4동 주민센터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교통상황과 보행자의 이동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46세)을 위 승용차 우측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