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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6.27 2019가단2792
대위변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7. 16. C의 원고에 대한 5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피고가 2018. 9. 10.까지 대위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대위변제기한을 2018. 11. 28.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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