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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2 2019가단1660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차8673호로 2016. 5. 3. 대여한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1. 9.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결정 정본이 2017. 1. 24. 소외 회사에 송달되어, 2017. 2. 8.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결정을 기초로 소외 회사를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8타채8995호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천시 D, E 토지 지상 F단지 조성공사에 관한 430,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 중 5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8. 5. 14. 위 신청을 인용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8. 5.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50,000,000원의 추심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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