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104347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E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이 2020. 2. 3.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을 상대로 대여금 57,000,000원과 보증 채무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4. 19. 그 중 대여금 57,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8.부터 2018. 4. 19.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 의정 부지방법원 2016 가단 108663호, 이하 ‘ 관련 판결’ 이라 한다) 이 선고되었고, 항소심( 의정 부지방법원 2018 나 205750호), 상고심( 대법원 2018 다 303127호) 을 거쳐 2019. 4. 25. 확정되었다.

나.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F을 상대로 2019. 7. 11.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7. 19. 지급명령이 발령된 후 모두 확정되었다( 이하 총칭하여 ‘ 관련 지급명령’ 이라 한다). 1) 피고 B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9차 1164호로 60,000,000 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을 청구하였고, 청구원인은 2011. 5. 15.에 변제기를 2012. 12. 30.으로 정하여 F에게 대여한 60,000,000원의 대여금이다.

2) 피고 C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9차 1165호로 40,000,000 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을 청구하였고, 청구원인은 2011. 5. 15.에 변제기를 2012. 12. 30.으로 정하여 F에게 대여한 40,000,000원의 대여금이다.

3) 피고 D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9차 1163호로 40,000,000 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을 청구하였고, 청구원인은 2016. 3. 30.에 변제기를 2017. 3. 30.으로 정하여 F에게 대여한 40,000,000원의 대여금이다.

다.

피고 B은 F 소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