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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6 2020가단16875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는 2019. 11. 19. 피고가 운영하는 C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사진 촬영과 관련한 서비스를 원고에게 독점적으로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기간동안 신생아 촬영이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 원고는 2020. 4. 2. 계약해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금 50,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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