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그 소유인 충주시 C 임야 44,851㎡(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0. 12. 7. 접수 제54035호로 근저당권자 E, 채무자 F,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일부 양도받은 법무법인 민우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1. 7.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G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망인의 사위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야를 270,000,100원에 낙찰받아 2011. 12. 20. 그 대금을 납입하였는데, 위 대금과 비용 2억 8,000만 원 중 1억 4,000만 원은 망인 명의의 국민은행 펀드 계좌에서 출금된 것이고, 나머지 1억 4,000만 원은 망인의 처 H의 계좌에서 출금된 것이다. 라.
망인은 2013. 3. 2.경 처 H, 자녀 I과 원고를 남기고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주위적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고 상속비율인 2/7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경낙대금 중 원고 상속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한 이후 당심에서 주위적 청구를 철회하였으므로, 위 예비적 청구만을 당심의 심판대상으로 보아 살핀다.
3.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망인이 사위인 피고의 명의를 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