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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5가합42196
분양계약자명의변경 절차 이행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와 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행의 ‘G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구역 내 소재 부산 강서구 H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2011. 5. 2. 사망하였다.

예비적 피고 C의 망인의 처, 주위적 피고 B은 망인의 아들, 예비적 피고 D는 주위적 피고 B의 전 처(2010. 10. 27. 이혼)이다.

나. 망인은 2005. 5. 27. 예비적 피고 E(이하 주위적 피고와 예비적 피고라는 구분 없이 그냥 피고라고 표시한다)에게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건물을 수용할 경우 망인이 위 공사에 대하여 취득하게 될 이주자택지분양권(이하 이 사건 이주자택지분양권이라 한다) 등을 2,100만 원에 매도(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피고 E은 2010. 5. 5. 원고에게 이 사건 이주자택지분양권을 6,700만 원에 전매(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망인은 피고 E의 부탁에 따라 2010. 5. 14. 원고와 사이에 망인이 이 사건 이주자택지분양권이 6,700만 원에 매도하되, 망인이 위약할 경우 계약금과 분양대금 불입금액의 2배를 원고에게 배상한다

(계약서 제6조)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들은 같은 날 위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하였는데, 위 계약서 제10조에는 “연대보증인은 위 계약 각 조항을 확인하였으며 매도자가 제6조를 위약 시 매수자가 지급한 총 대금의 2배를 손해배상금으로 배상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건물은 망인의 사망 네 달 남짓 후인 2011. 9. 7.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하여 수용되었는데,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2. 7. 위 공사에 수용에 따른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사람을 피고 B으로 정하여 통지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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