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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3 2017나206998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출처가 어디인지, 매수과정에서 지배적 의사결정은 누가 하였는지, 이 사건 부동산 매수와 관련된 사람들이 어떤 지시를 받고 누구를 위하여 매수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하여야 함에도, 제1심 판결은 형식적 소유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불과한 과징금 부과사실과 망인의 재산은닉 공모자들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교회 및 그 신도들의 일방적인 명의신탁 주장만을 근거로 이 사건 교회가 실제 소유자라고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출처가 망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M, N, O의 계좌에서 출금된 돈이라는 사실, 특히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대부분인 421,468,870원이 O의 계좌에서 출금되었는데, 위 돈의 출처를 알 수 없고, O의 위 계좌에서 망인의 은닉재산 관리자로 지목된 AE, AF, AG, AH 등의 계좌로 자금 흐름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바, 이는 위 계좌를 망인 또는 그 자금관리인이었던 AI, AJ가 실제로 사용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여기에 이 사건 교회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자금출처를 증명하지 못하고, 이 사건 교회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수와 관련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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