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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01 2014가단39741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688,360원 및 2015. 4.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이유

인정사실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C의 공유 지분(1/4)에 관하여 1995. 4. 10. 권리자 주식회사 한국산업은행으로 된 가압류등기가, 1998. 4. 7. 권리자 김포시로 된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피고는 2003. 3. 13. 이 사건 부동산의 전부 지분에 관하여 2003. 2. 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원고가 2004. 3. 26. 위 C의 공유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3. 19.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같은 날 경정등기에 의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공유지분이 3/4으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97년경 신축한 마을회관 및 저온창고(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부지 및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대한 2004. 3. 19.부터 2015. 3. 30.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11,688,360원이고, 2005. 3. 30.경 월 임료는 68,020원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후에도 동일할 것으로 추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D면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지분은 있으되 그 특정 부분의 사용ㆍ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고 있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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