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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7.15 2014가합357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6,964,89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7. 1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5,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 1. 31. 접수 제4891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들 외 4인이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290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3. 6. 2. 위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0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9. 9. 접수 제37614호로 2003. 6. 2.자 조정을 원인으로 한 원고들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년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E단체, 사단법인 흙살리기 참여연대, F 등의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고, 차임 및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아 왔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발생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써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지분은 있으되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고 있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대법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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